몸이 아파 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더 나오라는데 꼭 나가야하나요?
임금 > 최저임금 이** 24.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1.원래 하루에 6시간 일하면 휴식시간이 없나요? 2.근로계약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작성하는건가요? 3.몸이 아프고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전화드렸는데 더 나오라하고 끊으셨는데 꼭 더 나가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6:4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본인이 계속근무를 원하지 아니하면 사직할수 있읍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중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