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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안주세요

임금 > 임금체불  | 고** | 24-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고 그만둔지 1달이 넘도록 사장님이 임금을준다고하시고 계속 미루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6:4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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