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천국 공고보고 지원
해고 > 부당해고 김** 24-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7/12일 베이커리 9시-6시(8시간)으로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후 면접보러오라고 연락이 오셔서 방문하였고 공고를 올린곳은 집 근처라서 지원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다른동으로 면접보러 오라고하였습니다 면접보러 가니 베이커리이긴 하나 요즘 핫한 두바이 초콜릿을 만드는곳이였고 그리고 올린동이 아닌 다른동에서 일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냐고하셔서 바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주 월요일 7/15일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출근후 정신없게 근로계약서를 뽑아주더니 단기알바로 알고간 저는 1년 계약서를 적었고 거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형식상이고 날짜는 신경쓰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사인을 했고 본인자의로 그만둘시 수습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어 총급여에서 10프로 차감해서 지급받을수있다라는 문구에 사인도하였습니다 그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저희한테 한장을 주어야하는데 바쁘다는 핑계 인지 그 당일을 퇴근할때까지 주지도 않았습니다 . 그리고 그 담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냐고 사장님께 물으셨고 저 또한 빨리 가서 빨리 마치는게 낫겠다 싶어 흔쾌히 알겠다고 한뒤 7/16일 출근하였습니다 . 출근후 전날 근로계약서가 생각이 났고 사장님 사인하셨나요? 하고 관계자한테 물으니 아직도 안하셨다고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오후 4시에 퇴근을 하였고 퇴근후 저녁 9시에 사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00아 너 팔이 계속 아프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게 무슨말씀이세요? 저는 팔이 아프다고 한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이러니깐 아니 너 00이 아니니? 이러길래 맞는데요? 이러니깐 자기가 뭐 제가 팔이 아프다는말을 들었다면서 우리는 하루종일 서있는직업이라서 이렇게 아프다고하면 음…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고싶은 말씀이..? 이러니깐 아 너는 어떻게 하고싶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절대 자기입으로 그만둬라 말이 아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계속 하시면서 그만두라고 종용을 하길래 아 그럼 제가 그만두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 아 그럼 어떻게 할까? 또 이러길래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럼 이틀 일한거는 언제 들어오나요? 이러니깐 다음달 6일에 들어온다고하였습니다 . 퇴사하면 이주안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저 일이후로 알바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매일 매일 아직도 공고를 시도 떄도 없이 올리고 사람을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저런식으로 계속 사람을 짜는것같애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6:48: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후 14일이내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4일 경과후 임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재기하여 구제빋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