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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기타 > 없음  | 은* | 24.07.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퇴직한지 3개월정도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혹시 반드시 노동청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걸까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7:00: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후 1년 내에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타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며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해드리고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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