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기타 > 없음 은* 24.07.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퇴직한지 3개월정도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혹시 반드시 노동청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걸까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7:00: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후 1년 내에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타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며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해드리고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