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임금을 안주십니다.
임금 > 임금체불 이** 24-07-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7월 11,12일 인수인계 일당 2만원 씩 받고 나왔고 15일부터 최저시급 받으면서 17일까지 3일 일했고 18일부터는 일당 4만원씩 받으면서 나오고 22일은 수술로 빠지고 23일부터 일당 3만원 해서 24,25,26일 빠지고 29,30일 나와서 총 40000+9860*5*3+40000*2+30000*2 = 327900) 이번에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일한거 정리해서 보냈는데 돈을 안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돈을 보내도 막 제가 알바하면서 실수한거 빼고 준다, 이번달 막일 (7월 31일)이 아니라 8월달 막일에 준다는 둥, 계좌가 잠겨서 돈을 못보내준다는 등 돈을 안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6:27: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후 14일이내 미지급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후 14일 경과후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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