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안했는데 부상
산재 > 없음 박** 24.07.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총 알바수는 사장 제외 6명으로 알고 있고 저는 17-24시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17-20시까지는 저 포함 2명이서 근무를 하고 20-24시는 저 혼자 하고 마감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장님께 구두로 여쭤봤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사고가 난다면 사장님 사비로 지급해준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저번주 일요일에 튀김기 기름 청소를 하다가 목에 기름이 많이 튀는 사고가 발생해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2도 화상을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에 매일 가 치료를 받는 중이며 2주정도 더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치료 후에도 흉터는 아니지만 얼룩덜룩한 자국이 남을 것이라고 들어 굉장히 착잡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사장님께 얼만큼의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응급실 14만원 (전액 급여) 외과 1일차 진료 7만원 (4만원 급여, 3만원 비급여) 외과 2일차 진료 4만원 (2만원 급여, 2만원 비급여) 이런식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급여 항목도 사장님께 청구해도 되나요? 그냥 14+7+4+알파 이런식으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사장님과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6:16: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4대보험은 요건이 되면 의무가입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사고로 보여지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고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의 경우 치료비 일체 +휴업급여 +흉터에 대한 장해보상 등을 받을수 있읍니다
현재까지 보상비는 산재처리후 청구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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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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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