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해고예고수당 쑨 24-07-30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가게에서 일한지 9개월차 입니다 알바 식으로 처음시작해서 지금은 주 6일 8시간씩 이지만 주중 하루는 오픈마감까지 13시간 일을 하곤 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반개월 넘게 일한 시간이있기에 그만두게되더라도 1년은 채울 생각을 하고있었고 이번달부터 4대보험을 넣고 일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와중 어제 사장님께서 갑자기 가게사정이 힘들어 폐업을 결정하실거같아 2주뒤에 문을 닫을것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확답은 아니지만 마음은 굳힌것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업시 해고는 예외의 경우에 포함되나요? 당장 일을 그만두면 일을 바로 구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생활고도 있는데 제가 어떡해야 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6:0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가 경영상 폐업한경우에도 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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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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