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4대보험 > 건강보험 김** 24-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주 14시간, 6개월 근무하기로 하였고, 4대보험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모두에 해당되는 항목이고 건강이랑 고용보험은 조건이 다르던데, 주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무는 아니라는 것인가요?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그럼 그전까지는 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냐고 하셨는데 이랬을때 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말씀드려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5:57: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