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싶습니다.
기타 > 없음 배* 24-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요식업 매니저로 지원을해서 저번주 금요일 오전 교육받고 어제인 월요일부터 8시간 풀타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환경과 일하는 방식이 저와는 사뭇 다른거같아 밤 9시 퇴근 후 곰곰히 생각을하다 오늘 날짜 새벽 12시반쯤에 그만두는게 맞을거같다하며 상황을 얘기하니 그건 안된다고 인원이없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해보고 다시 생각해봐달라해서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도 안적은 상태에 급여협의도 안본 상태인데도 당장 그만 둘 수는 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5:53: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귀하가 스스로 사직 하는데 제약이 없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약정하신 내용대로 지급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