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기타 > 없음 김** 24-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실업급여 수급중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하는건 괜찮은걸로 아는데요 주 12시간 일하고 고용보험 되어있는 상태여도 실업급여 수급 계속 받을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5:37: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입대상이 되지아니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