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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기타 > 없음  | 김** | 24.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실업급여 수급중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하는건 괜찮은걸로 아는데요 주 12시간 일하고 고용보험 되어있는 상태여도 실업급여 수급 계속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5:37: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입대상이 되지아니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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