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
퇴직금 > 없음 박** 24.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900원
총 근무일수 : 2년 4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 사장님이 다른분에게 마트를 넘긴 상황입니다 저는 28개월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세금신고를 사장님이 계속 해놨습니다 오래되다보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상용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했던 시간들 입니다! 22년 4-77시간 5- 83시간 6-77시간 7-88시간 8- 80시간 9-51시간 10-69시간 11-60시간 12- 47시간 23년 1- 53시간 2- 78시간 3-55시간 4-48시간 5- 56시간 6- 48시간 7-52시간 8-63시간 9- 36시간 10-72시간 11-58시간 12-58시간 24년 1- 62시간 2-55시간 3-65시간 4-62시간 5-56시간 6-57시간 7-48시간 근무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ㅠㅠ부탁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5:31: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일용 상용구분없이 계속근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마트를 인계하면서 기존 근로자도 포함하였다면
이를 승계로 보아 계속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고 인수한 마트 대표가 지급의무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