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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

퇴직금 > 없음  | 박** | 24.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900원

총 근무일수 : 2년 4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 사장님이 다른분에게 마트를 넘긴 상황입니다 저는 28개월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세금신고를 사장님이 계속 해놨습니다 오래되다보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상용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했던 시간들 입니다! 22년 4-77시간 5- 83시간 6-77시간 7-88시간 8- 80시간 9-51시간 10-69시간 11-60시간 12- 47시간 23년 1- 53시간 2- 78시간 3-55시간 4-48시간 5- 56시간 6- 48시간 7-52시간 8-63시간 9- 36시간 10-72시간 11-58시간 12-58시간 24년 1- 62시간 2-55시간 3-65시간 4-62시간 5-56시간 6-57시간 7-48시간 근무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ㅠㅠ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5:31: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일용 상용구분없이 계속근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마트를 인계하면서 기존 근로자도 포함하였다면



이를 승계로 보아 계속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고 인수한 마트 대표가 지급의무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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