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시급
임금 > 수습임금 박** 24.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알바한지 한 달차인데 짤려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수습기간시 시급 9000원이라 적혀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1년 이상 계약시에 수습기간이 적용 되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고 보았는데 제 근로계약서엔 1년 이상 일한다고 적혀있지도 않고 실제로 한 달밖에 일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8-01 15:2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수습계약을 당사자간에 인지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근로자로 볼수가 없고
단순노무업무는 수습으로 사용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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