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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거에 비해 임금도 너무 적고 이것저것 제하는게 너무 많아요.

임금 > 기타  | 조** | 24-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 권유로 부산에서 제주 지점으로 넘어와 근무한지 2개월째입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고있지만 휴게시간은 있을때도 있지만 없는날이 더 많고 12시간 근무를 하지만 임금은 10시간분만 지급합니다. 제주도로 오게되면서 직원 숙소에 묵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이것또한 숙소 월세를 월급에서 제하고 한달 식비마저 26만원씩 매달 제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무 바빠 한끼도 먹지못하는 날이 한달의 9할 이상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으며 저를 제외한 파트타이머 알바분들은 6시간 근무하는 분도 있지만 아침점심 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고있고 급여계산기 상으론 최저시급이라도 현재 업무시간만 따져도 280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하지만 위 서술한 것들로 인해 실제론 200만원 정도 지급 되고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제하는것이 정상일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7: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에서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숙사비용과 식비를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숙사 비용과 식비를 제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안에 그 비용이 구체적인 액수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하며,



설령 액수가 명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 뒤에 근로자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빚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기숙사비와 식비의 경우에 급여에서 사전공제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의 사전공제는 근로자의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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