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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문의

임금 > 기타  | 문** | 24.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4,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8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희 사업장이 주 7일 24시간 상시근무합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주6일 4명,주5일 2명, 주2일 1명입니다 그러면 상시 5인근무장인가요? 가족관계이여도 4대보험 들었으면 상시 5인근무장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7:0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한달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말씀해주신 조건으로는 정확하게 언제 몇명씩 일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1일 평균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업장 내 친족 외의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단, 대표 등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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