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편의점 근무
기타 > 없음 김** 24.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생일 지난 19살 입니다 편의점 만 18세 근무는 야간 빼고 가능한게 맞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7:0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만 18세 이상이시므로 연소자가 아니게 되어, 연소자와 관련한 노동법적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만 야간근로 등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