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임금 > 기타 신** 24.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2,174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사무직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근무는 총 8일 7~8시간했고 근로계약서를 쓸거라고 했고 관련 서류까지 준비해오랬는데 계약서작성하지않아서 서류는 미전달했고 근무하는 총 8일동안 쓴다고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었고 제가 당장 그만둬야해서 그만둔다고 얘기할건데 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중소기업 정도 되고 대학생 사무직 아르바이트 입니다. 4대보험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확실히 모름)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6:59: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 내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무시작일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것이 우려되시는 경우, 채용공고 및 합격 통보/출근일자가 적힌 메시지 등을 증거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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