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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임금 > 기타  | 신** | 24.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2,174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사무직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근무는 총 8일 7~8시간했고 근로계약서를 쓸거라고 했고 관련 서류까지 준비해오랬는데 계약서작성하지않아서 서류는 미전달했고 근무하는 총 8일동안 쓴다고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었고 제가 당장 그만둬야해서 그만둔다고 얘기할건데 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중소기업 정도 되고 대학생 사무직 아르바이트 입니다. 4대보험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확실히 모름)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6:59: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 내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무시작일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것이 우려되시는 경우, 채용공고 및 합격 통보/출근일자가 적힌 메시지 등을 증거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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