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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류 > 관련서류미비  | 권** | 24.07.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 근무자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시 신규 근무자를 채용함에 채반되는 비용을 변상하는 의무를 가진다 라고 나와있고 사인했습니다 계약기간전에 그만둘때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해도 변상해야하는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6:5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 비용에 대해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강제근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부당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우선 그 손해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민사상으로 확정을 짓고,



그 손해 금액이 근로자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인지,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법적으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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