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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유** | 24-07-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 계약서에는 08시~14시 총 6시간씩 주 2일 근무로 적혀있습니다. 면접 볼때도 이렇게 알고 일하기로 했구요. 카페 알바라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오픈 준비하는 건 시급 못받더라도 그러려니 하지만, 문제는 퇴근시간이 매일 다르다는 겁니다. 13시, 13시 30분, 14시 등 퇴근 시간이 다양해요. 10분, 15분씩 항상 오버되구요. 그러다보니 제가 생각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의 차이가 커서, 더 좋은 곳으로 알바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직 일한지 2달 정도 밖에 안됐지만, 출근 일주일 정도 전에 문자로 퇴사 통보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한달 전에 알려달라고 했지만, 매일 사장님과 일해야 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6:5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충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사전에 퇴사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협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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