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4-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2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5인 미만 근로사업장에서 알바했습니다 시급 만원(주휴 미포함 시급)에 토요일 9시-17시(4명 주방2,홀2), 일요일 9시에서 21시(혼자)까지 일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일했고 주에 21시간씩 일해서 항상 주급으로 21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에 빠짐없이 20-21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6:49: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전에 문의주신 분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근거 법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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