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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김** | 24.07.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생이고 2월부터 편의점 알바 중 입니다.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7월까지만 근무하고 해고 당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180일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던데 저는 주 3일 일하거나 주 2일 일하거나 대타 근무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9620원으로 작년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었습니다. 면접 때 시급 얘기는 했었고 주휴수당 얘기는 없길래 당연히 주휴수당은 주는 줄 알았는데 저녁 매출이 많지 않고 공당지역이라 토일매출이 너무 안좋아서 주휴수당꺼지 챙겨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많이 준거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미 알바를 다시 못 구하는 상태라 그냥 주휴수당 포기하고 일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두라고 하니까 좀 안좋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전 근무지에서 일한 시간도 포함 된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ㅜㅜ 여기 편의점 근무 전 다른 편의점에서 6~7개월 정도 평일 5일 10시간씩 근무 했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6:38: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작년 최저시급으로 받으신 것은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으며,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에 발생하며,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약정했으나, 대타로 임시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전 직장 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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