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 > 부당해고 이** 24.07.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9,01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물량이 없다고 하거나 그날 그날 뽑는 인원이 다르다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고 알바 모집공고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 전 일을 못 나갔죠. 이거 부당 해고나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는 3일차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6:37: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하루하루 근무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이 예정된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