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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조** | 24-07-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2023.07.15에 현 회사로 처음 입사하였습니다. 2024.07.19 ~ 2024.08.01 까지는 첫 달이라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2024.08.01 ~ 2024.01.01 까지는 출근일 수가 달에 8일 이상이라, 4대 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주 2일 7시간, 일하는 주말, 공휴일 알바를 진행하였고, 2024.01.01 ~ 2024.03.01 까지는 주 5일 9시간(평일 휴무, 토,일, 공휴일 무조건 출근) 정규직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03.01 ~ 현재 까지는 금, 토, 일, 공휴일, 주 3일 8시간 알바를 진행하였고, 모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2024.07.19 일자로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많아졌으니, 더 이상 주말 알바가 필요 없다. 그러니 이번 7월 까지만 출근하고, 아니면 다른 직무로 전환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사해야한다며 관리자에게 해고 예고와 직무변경을 해야만 근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고 통보는 어떠한 서면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구두로 해고 예고한 날짜도 30일보다 적은 날짜를 잡고 일방적으로 예고 받았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해고 절차상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하고,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직접 근무일 수를 세어보니 대략 168일 정도가 되었고 이전에 학원에 일용직 알바와 현재 직장을 투잡으로 병행하다가, 학원 알바를 그만두면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총 23일) 2. 현 직장만 근무했는데, 이러한 일 수가 합산되어 180일 초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9 16:2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쪽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 등이 부당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가 없었다면 그 기간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 복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는 해고예고수당과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잘못해서 보험을 들지 못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그 기간은 일한 것으로 보고 피보험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용되었다는 판정서를 들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기간 산입 등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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