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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기타 > 없음  | 이** | 24-07-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8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6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 12시간 일하는 중인데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4대보험은 미가입. 가게가 다음달 폐업한다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6 14:10: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소급하여 가입 하신 후 그 기간동안 납입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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