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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3% 세금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장** | 24-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 게시글에 복리후생 : 4대보험 써있는거 보고 갔는데 면접때 근로계약서(계약직) 으로 작성하고 3.3% 세금으로 3개월동안 내고 3개월후에 4대보험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3.3%세금은 프리랜서 세금이라 회사에 지시를 받는 입장인 근로자한테는 적용이 안되는것 아닌가용? 퇴직금은 1년마다 재계약하여 1년갱신할때마다 지급된다고는 하는데 요즘들어 4대보험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3.3%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너무많아지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문의했지만, 센터는 A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B씨는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서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다행히 의무가입 원칙과 사업주 전액 부담에 따라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4대 보험 가입 없이 3.3%의 사업소득세만 내면 된다. 문제는 일부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국세청에 직원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직원은 고용·산재 등 4대 보험부터 근로기준법 보장, 퇴직금 지급까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30132?sid=102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5 14:39:09

1. 근로자가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 8일 이상 근로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설사 그 미만이라 근무한다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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