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수수료 질문
임금 > 최저임금 장** 24-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6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 게시글보고 하루 일하고 왔는데 급여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05:10 인력사무소 방문 -신분증,이수증 스캔만하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안씀,일당,수수료얼마인지 고지받은적없음 06:10 현장출발 07:00 일시작 야외 콘크리트 타설현장 30도가 넘는 땡볓에서 열사병 걸리는줄; 17:00 일마감후 인력사무소 퇴근 출퇴근은 사무소 찾아온 반장?님이 데려다줌 16만원보고 가서 솔직히 출퇴근셔틀3천원? , 수수료 제외하고 현금으로 13만9천원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수수료는 근로자에겐 1%만 받는다고 써있던데 잘모르는 사람 한놈만 걸려라 식으로 근로자 등골에 빨대꽃고 쪽쪽 빨아먹는거 아닌가 노동력 착취 당한것같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5 14:38:2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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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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