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임금 > 최저임금 김** 24-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포괄 연봉제고 월 2.280.000 세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을 6월1~말일까지 일한다는 가정으로 6월25일날 지급 하고 제가 요번 7월 24일 오늘 퇴사 한다면 얼마가 들어오는 건가요?? 월차를 회사에서 땅겨 쓰게끔 해서 하나가 오바 되있습니다.. 그럼 하루치 빼고 5일치 더 빼야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4 15:27: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 시 퇴사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면 되며,
월차를 당겨 쓰게끔 했다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