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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사업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타 > 없음  | 최** | 24-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 알바를 2024년 3월 -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주 5일 6시간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택스에 본인 소득내역 확인 메뉴에사 조회를 해보니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에도 소득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3.3프로는 급여공제세로 4대보험 아니면 근로자들 신고세로 3.3프로다. 그냥 사업자입장에서 3.3프로 세무소에서 신고하는거라서 보험료를 내는거다. 4대보험 드는거 아니면 안된다.” 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카톡 내역)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사업소득은 지금 조회하면 확인할 수 없나요? (내년에 뜨나요?) 2. 만약 안해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3.3% 환급, 근로장려금, 사장님께서 신고하게 하는 반법) 3. 사장님의 카톡 내용이 무슨 말이며 신고를 했다는 것인지..?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4 15:2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는 프리랜서계약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신고를 해야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3.3% 공제를 했다는 것은 4대보험 미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도 보험료 소급분을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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