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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4대보험 > 산재보험  | 은* | 24-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 근로자 수는 저 포함 3명이긴하나 주말 1명, 평일 주2일 근무, 주3일 근무로 나눠서 일하기 때문에 근무 시 사장님 1명 일용직(알바) 1명 이렇게 총 두명이 근무하고 고용보험은 0.9% 떼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장님께서 단독 부담인가요? 단독 부담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몇 프로 떼는지 여쭈어 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곧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못채우고 나가게 되면 100% 받나용? 아니면 90%만 받게 되나용? 수습 기간을 안 채우고 나갈 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근무한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개월로 적어야 해서 1개월로 적은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4 14:37: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자의로 사직할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수습기간동안 90% 감액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100%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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