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근로장
임금 > 가산수당 김** 24-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일하는데는 상시5인으로 평일 6명 주말6명 가동되는데 월급에서 야간수당까지 계산된금액은들어옵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은 따로안들어오는것같습니다. 후일 노동부 신고할때 제출할 자료가 있을까요? 4대는 안들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4 14:3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일에 실제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태기록, 스케줄표, 출근명령을 받은 연락내역, CCTV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