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미가입 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 없음 김** 24-07-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3년 4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4대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혹시 3년4개월분 4대보험료를 내고 받을수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4 14:30: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