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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미가입 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 없음  | 김** | 24-07-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3년 4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4대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혹시 3년4개월분 4대보험료를 내고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4 14:30: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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