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임금 > 주휴수당 임** 24-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패션 중소기업에서 알바중입니다. 일급 115000원이고 세금 3.3% 제외 후 임금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11:30분부터 밤 9시까지 근무중이고 중간에 쉬는시간 1시간 있습니다. 실근무 8시간 전후이고 주 5일 일해서 최소 주 40시간 일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일급으로만 나와 있는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각한 적은 2번 있으나 개근해서 일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4 14:30: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일 8시간으로 적고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에 주휴수당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3%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계약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