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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허위기재 후 해고

근무시간 > 기타  | 민** | 24-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번주 토요일에 면접겸 2시간 근무를 하고 어제 4시간 첫 근무를 했습니다. 저에게 세후 실수령 12000원 월, 금 4시간 토요일 9시간 총 17시간 근무예정인데 원래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필수 적용이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하면 부모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며 계약서를 흰색 회색 두가지를 가져온 후 회색이 원래 계약서인데 흰색종이를 내밀면서 3.3%로 하자면서, 시간을 앞뒤로 잘라서 15시간 미만으로 일단은 적자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원래 계약서인 회색은 찍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했어요…당황해서 일단 사인은 했는데 받지도 못했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원래 시간대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지, 이 외에도 다른 신고방법이나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4 14:27: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직접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에 취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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