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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산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서류 > 계약서작성X  | 이** | 24-07-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을 근로하기로 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연락이 와서 회사 사정상 화요일에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수, 목, 금으로 알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근로 종료 시간도 없었고 수요일에 6시까지 하기로 했던 것에 비해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회사에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 하여 결국 수요일과 목요일만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녹취를 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지만 문자에 남겨있는 것은 수,목, 금 10시 출근하여 6시에 끝난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시급에 대한 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만원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종료되고 난 후에 계약서를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결국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어디에서 신고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르바이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30: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급 등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나 계약서가 없어서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신청 등 진행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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