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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최** | 24-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023년 12월 11일 부터 입사를시작해서 2024년 7월 30일에 회사측에서는 먼저 해고통보를해왔으나 합의하에 퇴사한다고 저보고 퇴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라 시켰어서 어차 피 저도 나갈목적이었으니 순순히 응했습니다. 30일까지 제가 다른일 구할수있도록 빠지고싶은날엔 미리 언급만해주면 상황봐드리겠다고 해주셨고, 예정된 퇴사일 전에 다른일을 구하게되면 미리 말해돌라는 조건부였습니다. 퇴사일이 가까워지니까 자꾸 일부러 잡일시키시고 심적으로 힘들게만드는 언행을 하시며 상사의 태도가 돌변해서 예정보다 7일더빨리 그만둘것같습니다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정직원은 아니고 수습개월 거친 아르바이트생 입장입니다.고용보험은 입사후 5월달부터 빠져나갔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9: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우선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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