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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4시간 교육 급여 안 받나요?

임금 > 수습임금  | 허** | 24-07-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에 합격한 뒤 4시간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교육만 하는 거라 그 날에는 임금을 안 주신대요. 처음에는 알바가 처음이라 뭣도 모르고 알겠다고 한 후 집에 왔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네요. 교육이라도 최소한 임금은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알바 확정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면접 때 알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임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8: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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