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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 이** | 24-07-2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1,144,19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 4일 8시간 근무하는데 쉬는시간 40분 주휴수당 없는게 불법 아닌가요?̊̈ 어떻게 안 걸리고 이렇게 하는지 불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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