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지* 24-07-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처음 알바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한달로 계약하고 썼습니다. 4월 말에 시작해서 5월말까지만 일한다는 근로 계약서를 쓰고 7월까지 일했는데 다음주 나오지 못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나 다른 사유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근무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