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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지* | 24-07-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알바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한달로 계약하고 썼습니다. 4월 말에 시작해서 5월말까지만 일한다는 근로 계약서를 쓰고 7월까지 일했는데 다음주 나오지 못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나 다른 사유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근무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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