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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문의

4대보험 > 고용보험  | 김** | 24-07-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6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 3.3% 때고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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