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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기타 > 없음  | 김** |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왕복3시간이상출퇴근인데 실업급여 신청 안될까요? 처음부터 동의하긴 한건데 넘 힘들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를 우선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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