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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해고

해고 > 부당해고  | 한** |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7월 마지막 날까지 알바 하기로 계약서에 계약 되어있습니다. 토요일 야간 알바를 하는데 토요일 오후쯤에 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알바생이 오늘 나오기로 하였으니 저는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 새로운 알바생이 오늘 나오지 않으면 저보고 다시 나오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겁니까? 그 새로운 알바생이 오냐 안오냐에 따라 제가 알바하러 가냐 안가냐가 정해집니다. 이럴경우 전날에 통보해주면 좋지만 이건 알바 가기 4시간전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밤 11시 알바인데 그럼 저 알바생이 올때 동안 저는 잠 안자고 기다려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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