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해고
해고 > 부당해고 한**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7월 마지막 날까지 알바 하기로 계약서에 계약 되어있습니다. 토요일 야간 알바를 하는데 토요일 오후쯤에 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알바생이 오늘 나오기로 하였으니 저는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 새로운 알바생이 오늘 나오지 않으면 저보고 다시 나오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겁니까? 그 새로운 알바생이 오냐 안오냐에 따라 제가 알바하러 가냐 안가냐가 정해집니다. 이럴경우 전날에 통보해주면 좋지만 이건 알바 가기 4시간전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밤 11시 알바인데 그럼 저 알바생이 올때 동안 저는 잠 안자고 기다려야 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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