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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석** |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8시부터 5시까지인데 현장일이여서 늘 6시 6시30분에 출근해서 7시 늦으면 8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처음에는 이런시간들을 돈으로 쳐준다했는데 전혀 아무런 조취가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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