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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무시간 > 기타  | 이** |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처음에 주5일 10시간 총50시간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점장님이 하는말씀이 6일 10시간 총60시간 이라는 말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휴게시간 미포함 10시간으로 일하고 2~3주 동안 쉬지 못하는 날도 허다한 그런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돈이라도 잘벌면 모르겠는데 돈도 벌고있는게 아닌 마이너스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퇴직 날이 이번달 말일날 그만두는거였는데 점장님이 그만한다는 보고를 올리지 않아 강제로 한달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퇴직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2: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강제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 달의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판단되어 퇴직금 등에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원만하게 퇴사일정 조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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