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 연락두절
임금 > 기타 김**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가 확정되어 오전9시까지 오라고 했지만 9시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연락은 두절인 상태고 문자는 보는데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면 안될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한 급여 혹은 그 날짜에 해당하는 전체 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1: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