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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 연락두절

임금 > 기타  | 김** |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가 확정되어 오전9시까지 오라고 했지만 9시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연락은 두절인 상태고 문자는 보는데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면 안될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한 급여 혹은 그 날짜에 해당하는 전체 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1: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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