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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후퇴사 입금 받을수있나요

임금 > 기타  | 김** |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교육5일차에 다른 곳에서 제안이 와서 그만 둔다 말했습니다 교육비는 5일차까지 5만원이라곤 했는데 본격적인 일 시작 전에 그만두게되었어요 교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0: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 교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며,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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