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퇴사 입금 받을수있나요
임금 > 기타 김**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교육5일차에 다른 곳에서 제안이 와서 그만 둔다 말했습니다 교육비는 5일차까지 5만원이라곤 했는데 본격적인 일 시작 전에 그만두게되었어요 교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20: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 교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며,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