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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문의

임금 > 최저임금  | 신** |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매니저님에게 여쭤보니 한달 월급이 23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40만원은 넘어야 최저시급에 맞는데 혹시 월급 계산을 부탁드도 될까요 ?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 주6일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월수목은 9:30분부터 8시까지 / 금토일은 9시반부터 8시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시차여서 6시반에 퇴근하기는 합니다. 시차는 급여를 받고 일찍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는시간은 하루에 2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이 돼서 9.4% 공제 후 제가 받아야할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19: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 등에 따라 총근로시간이 다르게 판단도lqslek.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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