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취소 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퇴직금 > 없음 박** 24.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6개월 일하다가 그만두고 3주정도 쉬다가 다시 일 같은곳에서 시작하기러 했는데 1년 채우고 퇴직금 못받나요? 이미 일한 6개월 합해서 1년이요 아직 퇴사서 서명 안하고 다시 들어간거라 혹시 이어서 받을수 있나해서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18: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진퇴사를 하시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 이전의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는지 계속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