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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문** | 24-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72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6일 근무일수로하고 총10시간근무하여 일급12만원이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급여문의하니 주휴수당이 포함된금액이라고 해서요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없었고 알바천국 공지에는 주휴수당 언급없었습니다 인력등록을 위한 사진과 통장 문자발송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필요시 진정제기 등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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