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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

해고 > 부당해고  | 김** | 24.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5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하면서 당일 출근 전에 못나간다고 문자 보내고 사장님한테 전화오는걸 안받고 무시했거든요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23 14: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무단결근으로 보이며,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반복될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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