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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해고 > 부당해고  | 김** | 24-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5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식당에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중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당일 출근 전에 문자로 못나간다고 하고 안나간적이 많은데요 몇번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도 안들었다가 제가 넣어달라고해서 넣어줫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당일에 못나가고 이런걸로 제가 피해받을게잇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9 16:33: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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