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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기타 > 없음  | 박** | 24-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9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미성년자가 주말근무 할때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미성년자는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8 15:26:15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성년자를 공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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