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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미성년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박** 24.07.18 조회 2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9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미성년자가 주말근무 할때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미성년자는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7.18 15:26:15
A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성년자를 공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